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현금교육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1.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저소득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양주시청 복지지원과 031-8082-5764
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
저소득층지원사업지침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