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현금문화·여가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저소득층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위문금 지원을 통하여 정서안정과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것을 목적으로 함.
저소득
요보호 저소득층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설.추석 명절
계좌이체 및 현금지급
방문, 전화
청송군청 사회복지과 870-6162
경상북도 청송군 사회복지과
사회복지사업법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