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사회적 여건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인구 불균형 문제가 야기되어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을 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통해 출산을 장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등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첫째 200만원 / 둘째 200만원 / 셋째 300만원 / 넷째 이상 500만원 (2023년 출생아부터)첫째 3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 (2020년~2022년 출생아)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매월 15일(1회 지급)
신청 후 다음달 신청자 계좌에 직접 입금
(단, 거주기간 1년 미만시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방문, 인터넷
강남구청 보육지원과 02-3423-5856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생활국 보육지원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