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통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보훈대상자
신청일 당시 고양시 거주 만 65세이상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월7만원(단, 만80세 이상 참전유공자는 월10만원)
매월 20일
※ 신청월부터 지급, 소급없음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본인 방문 후 신청
국가유공자증사본, 통장사본 등
방문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