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년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에 70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지급 기준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제물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종전의 「인천광역시 동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효행수당을 지급받던 세대는 효행수당 지급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매월 효행수당 지급)
세대당 연 500,000원 지급(1회 지급)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효행수당 지급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
방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 노인장애인과 032-770-6650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10.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