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현금주거한부모·조손지원 주기: 년
무주택, 월세 등 한부모가족의 주거여건 향상 및 한부모 가족 복지증진
대상: 한부모·조손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만 18세 미만 자녀(재학시 22세 미만)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생애 1회 지원
가구당 2,000천원(일생 1회)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상자가 구군에 신청
- 현지확인 등 조사
- 전세자금 지원
- 증빙서류 제출 확인
신청 방법: 방문
울산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052-229-3483
소관: 울산광역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청소년과
근거 법령·조례: 울산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