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현금일자리생활·금융저소득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청년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통한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o 공고일 기준 18~45세 이하인 자o 공고일 기준 영광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o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o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o 공고일 기준 18~45세 이하인 자o 공고일 기준 영광군 내 주민등록을 둔 자o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o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월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별도 공고
방문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