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성 강화를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배려 계층의 주거디딤돌 역할 마련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주택조건)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7억 이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3억원 중 적은금액(지원금리) 대출금액의 최대 연 4.5%(대출기간) 최장 12년(대출형식)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협약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 대출, 서울시 이차보전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대출한도 조회 등 사전상담(신청자가 은행에서)
- 전세계약(신청자)
- 추천서 발급신청(신청자가 서울주거포털에서)
- 신청서 검토 및 추천서 발급(서울시)
- 대출신청(신청자가 은행에)
- 대출심사(협약은행)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금 입금(협약은행)
신청 방법: 모바일, 인터넷
서울시전월세종합지원센터 02-2133-1200
소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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