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기타융자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서울시 내 주택에 임차하려는 청년에게 보증금을 위한 대출금 이자를 지원해줌으로서, 주거비를 감소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만 19~39세이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기혼의 경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선정기준:
□ 대상주택 등O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90만원 이하의 전세·월세계약O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 최대 2억원 대출(임차보증금의 90% 범위내)
- 대출금의 연 2% 금리지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기타, 현금대여(융자)
서울주거포털에 온라인신청(상시접수)
신청 방법: 인터넷
서울다산콜 02-120
소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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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