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현금출산·육아일자리청년·신혼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분기
가. 미혼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을 통한 결혼 유도 및 출산율 제고
나. 중소·중견기업 청년근로자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으로 조기 이직 방지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근무중인 19세 ~ 39세 미혼 청년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선정기준: 가. 연령조건 : 19세 이상 39세 이하나. 결혼여부 : 미혼다. 지역조건 :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 사업기간 동안 경상북도 신청지역 내 주민등록 유지
※ 근무하고 있는 기업소재지도 신청지역 내로 되어 있어야 함
- 청년근로자 거주지 : 신청지역, 기업 소재지 : 신청지역라. 소득조건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마. 근무조건 : 경북도 내 중소·중견기업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자
청년근로자 자산형성 지원(2년 만기예금, 10,800천원+이자)
- 청 년 4,800천원(매 월 20만원, 총 24회 적립)
- 지자체 4,800천원(청년 적립 개시 후 일시 적립)
- 결혼축하금 1,200천원(만기 시 결혼여부 확인 후 지급)
지급 주기: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온라인 신청(경북일자리종합센터 홈페이지)
신청 방법: 인터넷
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0-8567
소관: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북도 청년 기본조례 제1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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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