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장애인지원 주기: 수시
장애인 이동권 지원을 위한 장애인 택시 바우처 도입
장애인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일반택시 이용시 택시요금의 75% 요금지원1일 4회 / 1회 10,000원 한도내 / 월40회
전체유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민원인 택시 이용시 콜 접수 내역을 정산사에서 신한카드로 전송하고 신한카드에서 민원인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하며, 신한카드에서 성남시청에 할인한 금액을 청구함.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택시바우처 신청(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성남시 택시 콜 접수(민원인) -> 복지카드 결제(민원인) -> 할인된 금액으로 청구(신한카드)
방문
성남시청 장애인복지과 031-729-2884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성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