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군포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
군포시 소재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대출잔액의 2%, 최대 연 300만원(최대 4회)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인 가구,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자, 분양권 소유자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부부합산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2. 부부 모두 무주택자3.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포시 소재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차계약을 체결한 가구4. 임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제출할 수 있다.
방문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031-390-0763
경기도 군포시 도시주택국 주택정책과
군포시 신혼부부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