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일하는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이하인 청년의 주거비를 최대 12개월간 월 2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등 유형에 관계없이 최근 6개월 동안 3개월 이상 노동 중인 자(*월 최소 8일 이상 노동)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개업하고, 3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중인 자(*전남 소재 회사(사업장) 또는 사업체이어야 함)
전월세 주거비 매월 20만원 지원(최대 12개월간)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방문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실 청년지원팀 061-350-51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인구교육정책실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전라남도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의 주거 지원 조례 제3조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