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현금저소득지원 주기: 월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선정기준: (2025년 기준)-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062-960-8347
광주광역시 광산구 복지지원과 062-960-8347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복지관리과 062-410-632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광주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62-607-33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048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급여과 062-360-704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56
광주광역시 동구 복지정책과 062-608-257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062-613-3393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062-613-3393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