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현물저소득노인지원 주기: 1회성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기능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대상: 저소득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선정기준: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틀니가 필요한 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완전·부분 틀니 시술 시 발생한 본인부담금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관내 치과 의료기관 방문 → 틀니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서류 제출(주민등록 거주지 군·구) →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인천광역시 건강증진과 032-440-1593
소관: 인천광역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근거 법령·조례: 인천광역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7조(저소득층 틀니 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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