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기타교육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아동·청소년지원 주기: 반기
도내 대학(원) 재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원)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25.1.2.이전~’26.1.2.)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나. 소득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다.
미취업 졸업생의 경우 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졸업(수료)일 ’16.1.2.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졸업(수료)일 ’22.1.2.이후) 이내
선정기준: 거주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학적기준 :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및 미취업 졸업(수료)생(제적생, 자퇴생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대학 졸업 후 10년까지, 대학원 졸업 후 4년까지소득기준 : 소득8구간(중위소득200%)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3명이상)
- 소득기준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 기준, 소득구간 정보 없는 경우 건강보험료 월 납입금액으로 검토 후 지원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상자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
- 이자조회·지급 당시 대출금이 전액 상환된 대출 건의 경우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기타
경기도 신청홈페이지(경기민원24)에서 신청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모바일, 인터넷
한국장학재단 1599-2000
경기도청 031-120
소관: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
근거 법령·조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