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현금서비스출산·육아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한부모·조손지원 주기: 월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조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관내 미혼 한부모 가족(가구기준)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관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무기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아동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한부모가족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중 36개월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미혼 한부모 가족
양육생계비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방문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031-8075-3349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여성가족과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