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현금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청년층 결혼 장려 정책 필요
청년세대 유입·정착 지원정책을 강화하여 취약한 인구구조 개선
혼인신고일 기준 49세 이하인 부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계속해서 도내 1년 이상(진도군 6개월 이상 포함)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도군에 거주
- 단,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장려금을 받은 경우 제외
○ (1차) 혼인신고 6개월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2차) 1차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100만원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 1차분 수령 후,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진도군 인구정책실 061-540-3819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 인구정책실
근거 법령·조례: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진도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제3조 제1항 제5호(신혼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