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현물주거저소득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차상위 계층의 주거수준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택 개보수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033-249-2384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주거기본법, 강원특별자치도 주거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