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현금주거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분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기에 창업을 한 지역 청년들에게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만19세 이상 ~ 만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지원대상 2022.1.1. 이후 관내 창업하여 월세 임대료를 납부하는 (신청일 기준) 19세 이상 ~ 45세 이하 강진에 주소를 둔 청년으로 (창업 후) 3개월이 경과한 자 ˚ 제외대상
1인당 월30만원씩 최대 360만원 지원
분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061-430-3077)
방문
강진군 인구정책과 061-430-30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청년기본법 제18조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