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반기
주거비 마련 부담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청년층과 아이낳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
지원대상 : 21.1.1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대출 신규 대출자 및 대출 연장자 *신혼부부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기준
선정기준: 지원대상 :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광주지역에 소재하고 3개월이내 혼인 예정이거나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지원금액 :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이상 1.0% 차등지원지원한도 : 대출일로부터 최장 6년 지원(2자녀이상 8년)지급 방법 : 연간 2회(상하반기) 청구 및 지급
월별 대출이자에 대하여 무자녀 0.5%, 1자녀 0.7%, 2자녀 이상 1.0% 차등지원
지급 주기: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광주아이키움 사이트 통해서 신청 접수
신청 방법: 인터넷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광주아이키움 062-222-1279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제16조(혼인장려 지원)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