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현금일자리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광주 근로정년의 소액단기 저축지원 및 금융역량강화를 통한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안정 지원 등
광주광역시 거주 만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세전소득 ‘1인 생계급여+10만원’~‘중위소득 120% 이하’의 임금을 받는 청년※ 월 급여 세전 920,556원 이상 ~ 3,077,086원 이하(급여액이 다를 시, 최근 3개월 평균 급여 확인)
선정기준: 신청자 개인 월 세전 근로소득 920,556원(1인 생계급여+10만원) 이상 ~ 3,077,086원(중위소득 120%) 이하
10개월 만기시 시 지원금 100만원 + 약정이자 지급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전남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jeonnam-gwangju.go.kr/www)를 통해 접수
신청 방법: 인터넷
광주청년센터 토닥토닥 3센터 062-372-5994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청년국 청년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청년기본법 제22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