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현금주거생활·금융청년·신혼지원 주기: 년
결혼 초기 주거자금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가족 형성 및 인구감소 문제 극복
도내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선 납입한 대출이자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강원혜택이지(온라인 웹사이트)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후 시군 검토
신청 방법: 인터넷
강원특별자치도청 건축과 033-249-2384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 건설교통국 건축과
근거 법령·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양육 지원 조례 제6조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