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년
당진시 주거실태조사 및 주거복지기본계획 수립 결과 시민들의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주거복지 요구 파악으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정(중앙정부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제외)
선정기준: 주거급여 비수급자로 가구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
가구별 차등지급90,000~180,000원 지원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충청남도 당진시 주택과 041-350-4502
소관: 충청남도 당진시 건설도시국 주택개발과
근거 법령·조례: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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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