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감면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월
- 수도요금 감면을 통한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대상: 저소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당 월 최고 가정용 10㎥까지 감면○ 월 13,390원(상수도 6,900원, 하수도 4,900원, 물이용부담금 1,590원)○ 사용량이 10㎥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 또는 가구당 평균사용량으로 감면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감면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관리부 요금감사과
근거 법령·조례: 대구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39조제1항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