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현금출산·육아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난자를 동결하여 가임력 보존을 원하는 여성에게 시술 비용을 지원하여 장래의 출산율 제고에 기여
한부모·조손,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시술비용의 50%, 1인당 최대 200만원 (평생 1회)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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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18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지원 조례 제18조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