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1회성
❍ 청년의 자립 기반 형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자격증 응시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청년 고용 촉진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응시료 및 교제비 1인 2회 10만원 한도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및 이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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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완도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 061-550-52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인구일자리정책실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완도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
2026. 7. 14.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