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현금출산·육아돌봄생활·금융저소득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요보호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저소득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통해 조부모 및 친인척, 일반 가정에서 위탁보호가 결정된 아동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 → 환경조사 및 상담 → 가정위탁보호 결정·통보 →사례관리
방문
동해시청 가족과 아동보호팀 033-530-2178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행정복지국 가족과
아동복지법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