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현금주거생활·금융저소득지원 주기: 1회성
일정한 주거와 생계수단이 없이 떠돌아 다니거나, 위험에 처한 자를 안전하게 구호하고자 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룰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자 함
저소득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054-679-6074
경상북도 봉화군 주민복지과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봉화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