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현금돌봄생활·금융지원 주기: 월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선정기준: ❍ 추진목적 : 성매매피해자 여성 및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에 대한 자립지원으로 성매매 재유입 방지를 위한 자립기반 마련 ❍ 추진근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지원대상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퇴소자 및 탈성매매 여성 ❍ 지원내용
① 자립정착금 : 1인 1회 5,000천원 / 지원시설 1년 이상 입소후 퇴소자 지급
② 자립지원금 : 1인 1회 20,000천원 / 성매매피해 구조자로 자립의지가 강한자
1. 시설퇴소자 : 세대당 5백만원 2. 집결지여성 : 1인당 2천만원(생계비 1천만원, 주거비 700만원, 직업훈련비 300만원)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자치구에서 관련 계획 해당 시설 통보시 신청(시설퇴소자자립정착금), 수행기관인 언니네상담소에 신청(집결지여성)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과 062-613-229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 여성아동과 062-608-2672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