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현금교육건강·의료생활·금융아동·청소년지원 주기: 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통비 지원을 통해 학습과 자립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학교 밖 청소년이 도 및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방문
전북특별자치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063-273-1388
전북특별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교육협력과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5.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