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노인지원 주기: 반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 중 서비스 신청자
80세 이상 노인과 3세대가 수원시의 동일주소지에서 5년이상 거주
해당이 되는 가구에 반기 5만원 (6월 20일, 12월 20일) 자녀(며느리,사위 포함)에게 지급
반기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수원시청 노인복지과 031-5191-3263
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
수원시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