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생활·금융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서울시 최초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확대지원」을 통해 구민의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 23.1.1.부터 지원금액 확대 (기존 :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 다섯째아 이상 500만원)
신생아의 부모(친권자 또는 후견인)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생아 출생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2개월 이상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모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인터넷, 모바일, 방문
중구청 가족정책과 02-3396-5434
서울특별시 중구 복지환경국 가족정책과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