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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현금주거한부모·조손지원 주기: 1회성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 시 자립정착금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및 초기 자립도모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대상: 한부모·조손

시설에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가정

선정기준: 한부모가족 소득인정액 기준 동일 적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이상 거주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세대당 500만원 지원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054-880-4694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여성가족과

근거 법령·조례: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