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현금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수시
근로능력판정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소득 가구의 가계부담 경감
대상: 저소득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실지출한 제증명료(진단서 및 진료기록지 발급비용) 연간 2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1인당 연간 2만원이내 실비 지원
지급 주기: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서(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영수증, 통장사본) 면동 주민센터 접수
신청 방법: 방문
거제시 사회복지과 055-639-3743
소관: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사회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계획(주민생활과-20881(2017.08.23)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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