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수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등 특정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기 위함
부산시 거주(여성기준)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부산시거주(여성기준)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방문, 인터넷
부산광역시 건강정책과 051-888-3362
부산광역시 시민건강국 건강정책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제 11조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