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현금일자리저소득지원 주기: 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 근로능력 평가용 진단서 발급 비용을 지원하여 수급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진단서 제출 지연 등으로 수급자가 불이익을 보는 사레를 사전 예방하여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잇도록 하기 위함
대상: 저소득
국민기초수급자 중 근로능력 평가 대상자
선정기준: 18세이상 64세미만 기초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휴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에게 근로능력 진단서 발급비용 지원
대상자가 병원에서 진단서 선 지급 후 영수증을 읍면동에 제출하면 개인별 계좌입금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근평진단서 및 근평진단서 발급 비용 영수증
신청 방법: 방문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063-620-6828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과
근거 법령·조례: 사회보장기본법 제10조1항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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