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현금출산·육아다자녀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년
달서구 둘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대상: 다자녀
○ 지원대상: 달서구에 출생신고한 둘째이상 출생아
※ 둘째자녀 지원은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기준: 부모(부 또는 모)가 영아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선정기준: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 지원내용
- 둘째아 50만원(만 1세 도래 시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00만원(매년 50만원씩 2년 지급)
- 넷째아 200만원(매년 100만원씩 2년 지급)
- 다섯째이상 500만원(매년 250만원씩 2년 지급)
※ 2년째 지급은 1회차 지급일로부터 1년째 되는 날에 지급
※ 타 시·구·군으로 전출하였거나 대상자녀 사망시 지원 중단
지급 주기: 년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출생신고 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 혹은 정부24(인터넷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대구광역시 달서구청 가족정책과 053-667-3522
소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국 가족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대구광역시달서구 출산축하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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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