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현금일자리청년·신혼지원 주기: 월
◾ 심화되는 취업난으로 인한 청년 창업 수요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창업자 비용 부담 가중 및 비용 지원 요구 증대에 따라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규 지원이 필요
◾ 사업체 운영 시, 주요 고정 비용인 사업장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청년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기장군 거주 19~44세 청년 창업자
◾2026년 신청자격
◾ 사업장 임차료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1인당 연 최대 200만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신청기간 내에 기장군 청년정책 대표메일(gjyoung@korea.kr)로 신청서류 제출 → 최종 20명 선정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051-709-4395
부산광역시 기장군 경제산업국 일자리경제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청년 기본 조례 제17조
2026. 7. 16.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