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기타지원 주기: 1회성
사회복지 수혜 사각지역에 있는 행려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함
1) 지원대상
- 일반행려자,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2) 선정기준
- 일방행려자 : 주거지가 아닌 타지방을 여행하던 중 숙식능력이 없는 자
- 행려환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자 ☞ 『응급의료에 관한 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3호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자
- 행려사망자 : 연고자가 없는 경우
선정기준: 무연고자 및 신원확인 불가능자
1) 일반행려자 : 귀가여비 지급(주민등록지, 등록기준지 기준)
2) 행려환자 : 행려 1종 의료급여
3) 행려사망자(무연고 사망자) : 영안실안치료, 장제비, 납골당안치료 등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기타
1) 신청방법 : 구청(복지지원과) 방문 상담 접수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귀가여비 : 현물지급(법인카드 결제 후 승차권 지급)
* 현금지급 안됨
- 행려사망자(무연고) : 위탁업체 선정 후 대금지불
신청 방법: 방문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지원과 052-226-6905
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근거 법령·조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