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 증진
보훈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소득·재산·연령 제한 없음)
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조례 시행 후 승계한 유족.가족 또는 제7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신청서,국가유공자증 및 유족증 사본(보훈처발행), 통장 사본
방문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복지정책팀 041-339-7403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예산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