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현금서비스출산·육아건강·의료생활·금융다자녀노인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월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방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교육국 가족복지과 051 709 4652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