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현금주거지원 주기: 수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지원계획 공고 후 사업신청을 접수받아 선정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사용승인)후 10년 이상이 지난 공동주택
수시 / 제공 형태: 현금지급
1)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기간에 금산군청 방문 신청
방문
금산군 도시건축과 041-750-3113
충청남도 금산군 경제산업국 도시건축과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