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현금생활·금융문화·여가한부모·조손노인지원 주기: 1회성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함
대상: 한부모·조손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선정기준: 장수축하금 : 신청일 기준 현재 남구에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도달 대상자장수효도수당 : 신청일 기준 5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효도가정(대상자 80세 이상)
장수축하금 : 100만원지급(생애1회)장수효도수당 : 10만원지급(반기별)
지급 주기: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장수효도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
다만 장수효도수당을 신청한 경우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신청으로 갈음함.
신청 방법: 방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으뜸효정책과 062-607-3461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희망복지국 으뜸효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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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원문 보기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