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현금바우처교육생활·금융문화·여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다문화가족이 조기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행복장려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다문화·탈북민
※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되,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횟수에 관계없이 최초 신청 1회만 지급한다.
외국인 등록을 한날부터 혼인상태 유지기간이 6개월미만인자로 제시된 교육과정 90%이상 이수한 자
교육이수 실적 확인 후 지급(3백만원)
1차 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유지시 지급(2백만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지역화폐
방문
해남군 가족행복과 061-530-572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가족행복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