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현물주거한부모·조손다자녀다문화·탈북지원 주기: 1회성
지역내 공공 및 민간자원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자체시책사업
통합사례관리사업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복지욕구를 해소
다문화·탈북민, 다자녀, 한부모·조손
소득, 부양의무자, 주거여건 등 취약여건 종합적 고려하여 결정(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
도배, 장판, 지붕수리, 보일러실 신축 및 개축, 화장실 신축 및 개축 등
1회성 / 제공 형태: 현물지급
공모사업으로서 읍면 담당자들의 대상가구 신청 후 지방보조금 사업자 심의 결정후 진행
방문, 전화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 041-339-7443
충청남도 예산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