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현금생활·금융보훈지원 주기: 월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예우 및 자긍심 고취
보훈대상자
8,354명 정도(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대구시 거주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상군경, 무공수훈자
월 20만원 참전명예수당 지급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053-803-6343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련 조례 제5조 등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