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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현금일자리돌봄지원 주기: 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및 인권보호

누구에게 해당되나요?

인천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 3명

선정기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활보조비: 300,000원 / 월- 의료비: 200,000원 이내 / 월 (의료비영수증 첨부시)- 장제비: 1,000,000원 / 1회 (사망시)

지급 주기: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거주지 군·구청에 매월 15일까지 직접 신청 → 서류심사 → 매월 20일경 시 일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문의처

인천광역시 보훈정책과 032-440-2970

그 밖에 참고할 정보

소관: 인천광역시 행정국 보훈정책과

근거 법령·조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복지로 최종 수정일: 2026. 7. 17.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예요.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