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현금출산·육아건강·의료임산부·영유아지원 주기: 1회성
출산가정에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함
괴산군 출산가정 중
본인부담금 발생비용의 90% 해당금액 지원
1회성 / 제공 형태: 현금지급
보건소 방문신청
방문
괴산군 건강증진과 043-830-2356
충청북도 괴산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괴산군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