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현금생활·금융저소득장애인지원 주기: 월
저소득 재가 경증장애인에게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도모
장애인, 저소득
저소득 경증장애인 중 만 18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1인 2만원 지원
월 / 제공 형태: 현금지급
아산시청 장애인복지과 041-536-8736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경로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제9조및 제49조
2026. 7. 17.
보건복지부 복지로 공개 자료를 정리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지원 조건·금액·신청 기간은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이나 담당 기관에서 꼭 다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